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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한글파일

박주임 | 2014-10-31 11:20:25

조회수 : 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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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한글파일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1998.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0.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3.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14. . .


 

○○○ 귀중

 

 

먼저 간략히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6절지 또는 A4용지 등의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지서, 최고서 등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여러 형태의 제목을 쓴다. 그리고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나타내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하여 그 밑에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는 도장을 날인한다.

 

특히 내용증명은 후일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잠재성을 염두하여 그 내용 문안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의한 점은 작성할 때 용지의 한 쪽 면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뒷면, 즉 용지의 양면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또 문자나 기호의 기재에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지우개 등으로 지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줄을 그어 정정, 삭제, 삽입하여야 하며, 그 글자 수를 난 외의 빈자리에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도장은 성명 옆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3. 내용증명 발송절차

 

1)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2)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6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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