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_jj 2014-11-05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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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5] 상고이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호(20○○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1.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이 원심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범의 위험성 등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회수나 범행방법을 볼 때 어느 정도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나, 치료감호법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①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②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③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④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국립○○병원장 및 서울○○병원장 작성의 각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정신감정 당시 메스암페타민 남용이라고 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진단범주에 포함되는 정신과적 질환에 빠져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해 왔고, 동 종류의 전 범죄와의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한 점들로 보아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려는 피고인의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에게는 가족으로 처와 자식이 있는 점, 치료감호시설 외에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특수한 교육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처분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인)
대법원 형사제○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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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
제출기간 |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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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 |
※ 아래(1)참조 |
제출부수 |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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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 ||
※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