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2-26 2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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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변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서 20○○. ○. ○. 금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2. 원고는 20○○. ○○. ○.부터 5회에 걸쳐 위 차용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무와는 별개인 피고에 대한 소외 ◉◉◉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설정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등의 포괄근저당권조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소외 ◉◉◉의 채무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연대보증계약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변제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4.8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