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구상금청구의 소(회사상사의 은행대출금을 보증한 연대보증인) 양식 다른거-한글파일
[서식예 75] 구상금청구의 소(회사동료의 은행대출금을 보증한 연대보증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원고는 20○○. ○. ○○.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의 간절한 부탁으로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만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계약서 참조).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채무자인 피고는 위 대출금을 약정한 기일에 갚지 못하여, 소외 ◉◉은행은 원고의 급료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갑 제2호증 통고서).
나. 원고는 가압류를 시키겠다는 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빠른 시일내에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갑 제3호증 통고서), 피고는 당장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원고는 20○○. ○. ○. 다급한 급료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 ○○○만원을 소외 ◉◉은행에 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3.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 ○○○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출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은행의 원고에 대한 통고)
1. 갑 제3호증 통고서(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고)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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