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2-28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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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주식회사 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목적물의 증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서울시 00구 00동 300의 1 삼익아파트 2동 302호이다.
제 3 조 [주된 의무]
① 갑은 2002. 6. 1. 을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을에게 저당권, 전세권 등 법적․사실적 부담이 없는 목적물을 증여하여야 한다.
제 4 조 [종된 의무]
① 갑이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절차비용 및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을 증여 받은날로부터 1년간 갑에 대한 회계감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제 5 조 [통 지]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 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 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견해가 대립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7 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9 조 [담보책임]
갑은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갑이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을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해 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갑 또는 갑의 임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2. 본 계약체결 후 갑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을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갑이 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 11 조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2 조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3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2년 3월 4일
갑 을
서울 00구 00동 141의35 서울 00구 00동 996의16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 0 0 (인) 대표이사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