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3-04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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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신 청 인(채권자)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호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졍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원심법원은 본 건 취소신청서에 첨부된 소위 해방공탁서로, 적법한 해방공탁이 있은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본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위 공탁서에는 공탁공무원의 수리인가 기재가 있을 뿐 공탁물보관자의 공탁금영수증의 기재는 없다. 따라서 동 공탁서에 의한 해방공탁은 공탁물의 미납으로 공탁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탁서를 해방공탁이 있는 공탁증명서면으로 보고 본건 취소결정을 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 713조 제1항의 가압류집행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3. 따라서 항고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항고에 이르렀음.
첨 부 서 류
1. 해방공탁서 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항고인(채권자) △ △ △ (인)
○○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