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임 2015-05-21 11:49:47
조회수 : 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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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李○○)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길 ○○번지
피 고 △ △ △(金△△)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녀를 두고있습니다.
2. 20○○년 ○월 ○일 원고가 저녁에 퇴근을 해서보니 피고가 자녀만 남겨놓은 채 단신으로 무단가출을 하였습니다.
3. 이후 원고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백방으로 피고의 소식을 탐문해 봤으나 피고는 친정에도 소식을 남기지 않았고 또한 한 통의 편지 및 전화연락조차도 없어 수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원고는 피고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4.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 및 같은 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할 것이며, 아울러 원?피고간의 혼인의 파탄책임은 전적으로 무단가출하여 원고 및 원고가족들을 악의로 유기한 피고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그동안 피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혼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 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 3호증 상해진단서
1. 갑 제 4호증 인우보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