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식]-가사조사보고서-양식-한글파일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시작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양당사자를 불러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를 하며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재판절차로 들어가며,
조사관은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성격, 심리상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질의 답변의 형태로 면접조사를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자녀 등 이해관계인을 대동하여 출석하게 하여, 그들의 진술을 참작하고, 양 당사자간에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며,
가사조사는 원칙적으로 2개월내에 완료한 후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이후 조정 및 재판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조사관의 의견도 개진되므로, 조사시 격앙된 감정의 표출은 삼가고, 차분하고 조리있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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