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나홀로소송-서식자료

[생활서식]-투자계약서 양식-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5-09-30 13:50:00

조회수 : 9,87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생활서식]-투자계약서 양식-한글파일


투자계약서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에 소재한 주식회사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 )원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2002년 월 일까지 일금 (₩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2) 2002년 월 일까지 일금 (₩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이 1조 1항과 1조 2항의 투자의무를 완료 시, "을"의 회사주식 ___%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위 1조 1항과 1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투자협상 및 투자계약체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입수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며 이를 상호협의 없이 절대 누설할 수 없다.

 

제7조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갑" 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2년 월 일

 

 

갑

이름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을

대표이사 : (인)

상호 :

주소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199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