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8-04-08 15:27:01
조회수 : 4,483
|
|
|
[채권추심]-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비교
|
추 심 명 령 |
전 부 명 령 |
|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음) |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
|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무자 |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권자 |
|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가능 |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불가능 |
|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어도 효력 발생 |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 효력은 무효임. (압류명령만 효력 발생) |
|
다른 압류 및 가압류명령 있을 경우 경합됨. |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명령이 있어도 경합 안됨 (전부명령 우선 지급) 단, 전부명령이 우선 송달된 경우에 한 함. |
|
압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추심권을 포기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다른 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압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건을 강제집행 신청 불가능. |
|
송달 즉시 효력발생. |
반드시 확정되어야 효력발생 |
|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할 필요가 없음. |
|
금전채권 이외의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