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강제집행의 종류
가. 가압류(假押留) 명령
(1) 본 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압류하려는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명령으로 소송의 판결없이도 가능(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3) 가압류시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이 불가함.
나. 압류(押留) 명령
(1)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2)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확정되었으나, 당사자(채무자, 채권자)간에 자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력(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되는 것 (강제집행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조)
(3) 압류명령은 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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