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응]-법원으로 부터 가압류·가처분의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경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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