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6-03-14 18:50:51
조회수 : 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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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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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 4년 |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 3년 |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 운전 |
| 2년 |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대리 응시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2회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 취소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 음주운전 측정 불응 3회 이상자 |
| 1년 |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으로 공동 위험 행위를 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6개월 | - 단순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 이용범죄를 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바로응시가능 | -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