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배상명령(赔偿命令)제도
배상명령(赔偿命令)제도
1.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의 정한 범죄에 집적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3.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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