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 으로 훈방조치를 받는 0.05% 미만은 벌금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정확히 딱 0.05% 일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일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0.1%~0.2% 미만일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2% 이상일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되고 알코올농도 0.36%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0.05 % 미만 – 훈방조치
0.05 % ~ 0.1% 미만 –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 6개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이하의 벌금
0.2% 이상 – 1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될 경우 벌금은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하며 음주운전 벌급 분납,납부연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포함)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햐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