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몇 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전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하시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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