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손해]-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 [대포차손해]-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자동차 세금도 안 내고 신호 위반 시 과태료도 안 내도 된다며 ‘대포차’를 사겠다고 우깁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란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뜻하며,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인근을 비롯, 인터넷과 중고차 매매상들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게 보통입니다.
대포차란 단어의 유래는, 자동차 세금도 내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대책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포차를 구매하려는 분은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그래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차가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고, 만일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아무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을 사고 운전자가 지게 되는 셈입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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