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불법추심-법무부, 대검에『불법 채권추심행위 단속지시』시달
법무부, 대검에『불법 채권추심행위 단속지시』시달
법무부장관은 2005. 12. 5.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하였습니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경기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2005년 들어 10월까지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3.5배인 2만8,117건에 이르고, 신용불량자가 수백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정부에서는 통합도산법 제정 등 개인회생제도 마련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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