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상담-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형사책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떤것이 있나요?
또한 차이점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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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
형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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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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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추급절차 |
피해자가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이 개시 |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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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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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진행 |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불법행위규정의 비교적 유연한 해석 적용 |
형벌, 즉 범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기본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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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및 과실범 처리 |
-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목적으로 고의에 의한 경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원칙
- 미수는 문제되지 않음 |
- 행위자의 악성을 추급 그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 미수도 처벌
-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시하여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
-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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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행위자의 민사상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
- 행위자가 형집행을 받았다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