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성불능, 임신불능, 질병 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이혼변호사
질문: [이혼사유]-성불능, 임신불능, 질병 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불능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합니다.
대법원은 성기능의 불완전을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한 후 6개월 동안 성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상 임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사실혼해소의 정당사유가 된다(대법원66. 1. 31선고 65므6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신병을 앓고 있음을 숨기고 청구인과 혼례식을 올린 다음날 몸이 아파서 성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전립선 및 부고환에 결학성 염증이 있어 성불구는 아니나 거의 이에 가가운 상태에 있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가 된다(대법원66. 2. 28 선고 65므67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 임신불능
우리 판례는 일찌기 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하므로 처의 임신불능이 사실혼 해소의 정당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60.8.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임신불능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임신불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장녀를 출산한 후 자궁수술을 받게 되어 그 후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혼인파탄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77.2.8 선고 76므29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82.11.23 선고 82므 36판결)고 판시하여 그 뜻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무정자증·임신불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육체적 질병
의학상 치유될 수 있는 육체적 질병을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청구인이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이혼청구소송을 허용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청구인이 결혼 당시 건강하였는데 혼인 후 쌍둥이를 포태한 다음부터 심장병이 생기고 산후에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이혼청구소송를 불허했습니다(대법원80.5.13 선고 80므11판결).
또 다른 판례로, 피청구인이 간질병 발작시와 같은 증세를 보였고 피청구인의 뇌량 앞부분에 비교적 큰 종양이 있어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 종양에 의하여 간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확진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은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간질병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의 위 증세를 간질병환자의 증세라고 하여도 위에 인정한 정도의 증세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80.9.9 선고80므54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성적불은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 임신불능·질병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상 치유될 수 있는 육체적 질병을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이혼청구소송을 허용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