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법률기사-아내 불륜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 위자료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아내의 불륜동영상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덜 받게 됐다. 법원은 "이혼의 근본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있지만 남편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수인 B씨(54)와 아내 A씨(49)는 지난 1991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으나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며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재혼한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무뚝뚝한 B씨 역시 다툼을 피하려고 입을 닫자 부부사이는 더욱 악화 됐다.
A씨는 2007년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한 이후 집안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되자 A씨는 2009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을 만나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결국 이혼 결심을 굳히고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남편 B씨는 인터넷상에 퍼진 아내의 불륜동영상을 입수했다. 이 후 B씨는 집안 거실에서 동영상을 수차례 틀어 방안에 있는 자녀에게 소리를 듣게 하고 친정에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또 부부싸움을 말리는 자녀에게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남편에게 줄 위자료를 1심보다 1000만원 적은 2000만원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사를 소홀히 하며 불륜을 저지른 아내 A씨에게 이혼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남편 B씨는 복수심 때문에 아내의 성관계 장면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잘못 등을 고려해 A씨가 부담해야할 위자료 책임을 1심의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덧붙였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