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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의 조건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아래표 참조)
최저생계비
개정된 최저생계비기준은 2011. 1. 1.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2010 고시 제 2010-65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대법원인정기준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66,291 씩 증가 (예 :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238,287 대법원기준 3,357,430임)
◐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3.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5.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흐름도
개인파산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가 있는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의 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파산산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첨부서류로는 1) 정부수입인지 : 1,000(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2) 관보 게재료 : 정부입인지 7,800원 -그대로 제출 3) 송달료 : 기본 32,000원 + (채권자수 * 3,020 * 3)
[이 게시물은 다정1님에 의해 2011-06-11 20:38:11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 개인파산 준비서류 분류
구분
발급기관
구비서류
필 수 서 류
* 아래 서류는 개인파산 신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자수+3통)
개인준비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인감도장
구분
발급기관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중 신청인이 해당되는 목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관리공단
의료보험 미납 증명서 (1577-1000)
관할구청
지방세 미납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통장거래내역 (6개월이상)
해당보험사
증권복사본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차랑사업소/구청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거주형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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