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대포차-자동차세 '사각지대'-"대포차 꼼짝마"
자동차세 '사각지대'-"대포차 꼼짝마"
행안부 5만8480대 대포차 DB 구축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대포차'를 추적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속칭 대포차를 추적하는 차량 정보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장기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포차 추적의 표적은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 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이러한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총 5만84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대포차 DB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실제 책임보험 가입자 명단을 확보했고, 주민등록전산망 조회를 통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를 추적한 후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행안부 자료를 바탕으로 대포차를 끝까지 추적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동안 전국적인 대포차 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전남, 경남 등 지방에 직접 내려가 야간에 대포차 추적 작업을 실시하는 등 대포차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대포차 DB 구축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포차가 부산에서 운행되는 경우,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부산에 내려가지 않고 부산시에 체납징수를 촉탁해 대포차로부터 자동차세를 걷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포차에 대한 전국적인 정보망이 없어 대포차로부터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구축된 대포차 DB를 토대로 지자체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대포차를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