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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회생중 집"경매" 못한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1-05-30 | 조회: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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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중 집"경매" 못한다

    도산 위기에 빠져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약식회생절차(가칭)’가 도입된다.

    또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서민들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함부로 경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 회생 중인 경우 이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법무부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서민의 재기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도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채권조사나 관계인 집회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회생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채권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행법은 비록 채권자 수가 적더라도 이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기업 회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서민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채권자의 경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 담보권자가 언제든지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서민의 거주권이 위협받는다고 지적돼왔다.

    위원회는 또 현행 통합도산법이 개인 회생중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벌칙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정지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권리행사를 금지토록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선순위 담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많아 후순위 채권자는 회수할 재산이 줄어드는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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