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07-210
예고일자 2007-06-11 마감일자 2007-07-02
담당부서 질병정책팀 팩스번호 031-440-9119
전화번호 031-440-9115∼6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0호
검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보건규칙(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전면 개정안을 마련(‘05. 5월 제58차 WHO 총회 시결의안 채택)
※제61차 WHO총회(‘08. 5.)까지 국내 법령 및 행정체계 정비 등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2012년 6월까지 질병감시·대응 역량을 IHR 요구수준으로 정비 필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IHR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법률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체계 정비
(1) ‘목적’, ‘용어정의’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을 신설함.
(2) 각 조문의 성격 및 내용에 부합토록 장(章) 분류체계를 개선함.
나. IHR 개정안에 제시된 각종 공중보건조치의 시행 근거 마련
(1) 검역감염병을 기존의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을 추가하여 5종으로 검역감염병을 확대함.
(2) 기타 해외유입전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전염병’을 규정하여 해외발생정보 수집 및 홍보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중보건조치’, ‘검역감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한 감시’, ‘입·출국의 금지’ 조항 신설.
(4) “쥐 또는 벌레”를 “감염병매개체”로, “쥐잡이소독증명서” 를 “선박위생증명서”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
다. 기타 각종 검역제도의 보완
(1) ‘조건부 검역해제’, ‘물품수입 제한’, ‘시체해부’, ‘외국여행자 진찰’, ‘검역차 검역기 게양’ 등 현 검역 여건상 실효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조항 삭제.
(2) 검역조치 강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소독업무대행자 등록 및 관리·지도 조항 신설.
(3)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격리수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법률에 규정.
(4) ‘하물’ 또는 ‘화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화물’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031-440-9115∼6), 팩스 031-440-9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