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고번호 2007-97
예고일자 2007-06-11 마감일자 2007-06-18
담당부서 지방세제팀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7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