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 규정
[일부개정 2006.2.28 대통령훈령 제169호]
제1조 (목적)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6.2.28>
제2조 (정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라 함은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접수·수사·기소·불기소·재판·형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여 처리하고, 각 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한 형사사건자료를 전자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6.2.28>
제3조 (구성 등) ①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 또는 재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2.28>
②단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추진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2.28>
③추진단원은 형사사법기관이나 관계기관·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6.2.28>
④법무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형사사법기관이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4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2.28>
1.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절차 재정립, 정보화추진전략의 수립 및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업무
2. 형사사건자료의 전자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통합민원창구 구축에 관한 업무
4.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조정·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기획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추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구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학자, 변호사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 (관계기관·단체 등에의 협조요청)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8]
제7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의 협의 등) 단장은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관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제8조 (포상추천) 단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추진단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9조 (보수 등) ①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2.28>
②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06.2.28>
부칙 <제135호,2004.1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06.2.2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