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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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 : 예비군 훈련
첨 부 서 류
1. 예비군훈련 통지서 1 부.
20 . . .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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