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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친권,양육권]-이혼-이혼이후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2 | 조회: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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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이혼-이혼이후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 친권.양육권이란?

    가. ‘친권’은 ‘부모가 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①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②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재산관리권, 영업허락 등) 및 ③양육에 관한 권리의무(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인도청구권 등)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모는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나.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행위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 부모의 친권 행사

    가.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친권자가 그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친권의 변경, 제한 및 소멸

    가. 친권자의 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기존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친권의 부활
    부모 중 기존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부모의 친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는 최근 다양한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친권의 상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 가정법원은 본인이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 특별법에 의한 친권 상실 청구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폭력 범죄자인 친권자의 경우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바.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친권의 일부 상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 가정법원은 본인이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친권의 사퇴나 포기
    친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친권 그 자체의 사퇴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권의 일부 사퇴나 회복은 가능합니다.

    아. 대리권과 관리권의 사퇴 및 회복(친권의 일부 사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비롯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을 의 부모는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자(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에 관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다.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 : 부모가 이혼을 할 때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기존 실무례였으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으로 처리하는 실무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양육비 분담

    가.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민법 제837조 제2항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게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원의 자녀 인도명령을 어긴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한 부모의 양육비 분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재산이나 수입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라.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가.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기존 면접교섭권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권리로 규정하였으나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권리도 격상하였습니다. 최근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공동양육은 면접교섭권이 강화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절차 종료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면접교섭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미성년 자녀이므로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 이혼절차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가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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