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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이혼]-양육비-양육비 떼먹은 이혼남 30일 감치명령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7-14 | 조회: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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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양육비-양육비 떼먹은 이혼남 30일 감치명령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A씨에 대해 30일간의 감치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1992년 10월 혼인한 B씨는 자신을 폭행하던 A씨의 가출로 인해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던 중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해 2005년 7월 월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자 B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자료 합계 3500만원을 월 700만원씩 분할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이조차 따르지 않자 A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재판과정을 거쳐 감치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건수는 지난 2004년 42건(전국 131건), 2005년 49건(163건), 2006년 63건(192건), 올해 8월 현재 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감치)결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이행명령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원의 감치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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