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상 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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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첨부서류
1. 납부서
2. 상고장 부본
20 . . .
상고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양식중 원고, 피고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1통과 그 부본(상대방수+6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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