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9.213.11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0.♡.102.70)
    손님 (34.♡.45.47)
    손님 (52.♡.218.219)
    손님 (40.♡.167.13)
    손님 (18.♡.112.101)
    손님 (52.♡.144.161)
    손님 (44.♡.210.112)
    손님 (52.♡.46.142)
    손님 (44.♡.37.41)
    손님 (54.♡.59.155)
    손님 (3.♡.175.126)
    손님 (18.♡.24.238)
    손님 (52.♡.174.139)
    손님 (34.♡.82.67)
    손님 (52.♡.37.237)
    손님 (100.♡.160.53)
    손님 (44.♡.116.149)
    손님 (34.♡.150.196)
    손님 (52.♡.144.239)
    손님 (54.♡.80.137)
    손님 (50.♡.216.166)
    손님 (44.♡.255.167)
    손님 (3.♡.156.9)
    손님 (3.♡.211.16)
    손님 (34.♡.197.175)
    손님 (98.♡.177.42)
    손님 (3.♡.146.193)
    손님 (61.♡.94.109)
    손님 (34.♡.82.79)
    손님 (100.♡.164.178)
    손님 (18.♡.89.138)
    손님 (34.♡.6.199)
    손님 (34.♡.248.30)
    손님 (34.♡.82.78)
    손님 (18.♡.102.186)
    손님 (52.♡.63.151)
    손님 (18.♡.152.114)
    손님 (54.♡.99.244)
    손님 (54.♡.55.147)
    손님 (54.♡.178.107)
    손님 (52.♡.112.144)
    손님 (34.♡.197.197)
    손님 (3.♡.222.168)
    손님 (121.♡.208.193)
    손님 (35.♡.125.172)
    손님 (52.♡.113.104)
    손님 (52.♡.95.127)
    손님 (54.♡.147.79)
    손님 (18.♡.58.238)
    손님 (3.♡.253.213)
    손님 (18.♡.89.56)
    손님 (40.♡.167.14)
    손님 (54.♡.122.193)
    손님 (3.♡.103.254)
    손님 (184.♡.47.24)
    손님 (34.♡.77.232)
    손님 (18.♡.39.188)
    손님 (44.♡.231.15)
    손님 (23.♡.148.226)
    손님 (35.♡.253.85)
    손님 (52.♡.58.199)
    손님 (100.♡.34.97)
    손님 (3.♡.170.186)
    손님 (52.♡.33.248)
    손님 (34.♡.243.131)
    손님 (110.♡.150.140)
    손님 (3.♡.227.216)
    손님 (40.♡.167.5)
    손님 (54.♡.82.195)
    손님 (52.♡.54.136)
    손님 (23.♡.175.228)
    손님 (54.♡.161.62)
    손님 (52.♡.213.199)
    손님 (52.♡.29.57)
    손님 (18.♡.124.6)
    손님 (34.♡.233.48)
    손님 (121.♡.108.14)
    손님 (18.♡.77.19)
    손님 (3.♡.213.161)
    손님 (54.♡.62.248)
    손님 (3.♡.221.125)
    손님 (34.♡.82.64)
    손님 (34.♡.88.37)
    손님 (34.♡.82.73)
    손님 (18.♡.186.220)
    손님 (52.♡.65.83)
    손님 (44.♡.102.198)
    손님 (3.♡.50.71)
    손님 (34.♡.41.241)
    손님 (54.♡.69.192)
    손님 (54.♡.62.163)
    손님 (34.♡.82.66)
    손님 (52.♡.5.24)
    손님 (18.♡.137.234)
    손님 (52.♡.71.8)
    손님 (34.♡.234.246)
    손님 (44.♡.232.55)
    손님 (72.♡.201.174)
    손님 (34.♡.14.255)
    손님 (3.♡.35.239)
    손님 (34.♡.82.69)
    손님 (114.♡.32.55)
    손님 (54.♡.98.248)
    손님 (100.♡.167.60)
    손님 (3.♡.106.93)
    손님 (52.♡.253.129)
    손님 (184.♡.68.20)
    손님 (3.♡.164.203)
    손님 (20.♡.133.191)
    손님 (54.♡.12.115)
    손님 (34.♡.82.65)
    손님 (52.♡.52.82)
    손님 (3.♡.85.234)
    손님 (98.♡.184.80)
    손님 (44.♡.252.58)
    손님 (34.♡.206.30)
    손님 (3.♡.157.25)
    손님 (18.♡.11.247)
    손님 (54.♡.191.179)
    손님 (54.♡.155.69)
    손님 (98.♡.40.168)
    손님 (107.♡.62.75)
    손님 (23.♡.213.182)
    손님 (52.♡.106.130)
    손님 (52.♡.13.143)
    손님 (44.♡.227.90)
    손님 (52.♡.142.199)
    손님 (18.♡.251.19)
    손님 (34.♡.237.236)
    손님 (18.♡.70.100)
    손님 (100.♡.57.133)
    손님 (52.♡.144.24)
    손님 (52.♡.127.170)
    손님 (44.♡.223.68)
    손님 (23.♡.119.232)
    손님 (44.♡.65.8)
    손님 (54.♡.33.233)
    손님 (51.♡.102.25)
    손님 (98.♡.94.113)
    손님 (34.♡.212.24)
    손님 (3.♡.34.98)
    손님 (52.♡.47.227)
    손님 (44.♡.180.155)
    손님 (3.♡.104.67)
    손님 (23.♡.228.180)
    손님 (52.♡.232.201)
    손님 (3.♡.29.96)
    손님 (52.♡.242.243)
    접속자 158명 (M:0 / G:15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분쟁]-[인지청구]-강제인지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0 | 조회:2,22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인지청구]-강제인지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요?

    1. 강제인지

    질문 : 저의 어머니는 미혼인 채 저를 낳아 길러 왔는데, 최근에 저의 아버지가 갑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남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사실상의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하다.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경우(임의인지)에는 굳이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할 수 있다(민법 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864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권]-상속-아내의
    [상속순위]-상속지식-상
    [혼인무효]-결혼무효-이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간통]-사례-간통죄로
    [상속]-상속지식-상속의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910 어제방문자: 2,077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433,238 전체회원수: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