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약칭으로는 MOU으로 표시하며, MOU의 전 단계로는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가 있습니다.
양해각서(MOU)는 회사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사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사와 B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사업을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목적” 부분이 명기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사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정의합니다.
즉, “A사는 원래 어떤 일을 잘 하는 회사이며 B사는 어떤 분야의 일을 잘 하는 회사이니 각자가 잘 하는 분야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기본적 역할 정의가 들어가며, 상호 민감한 부분이나 Binding이 될만한 조건들은 보통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계약기간 (유효기간), 비밀유지 의무(상호간 취득정보 누설방지 조건), 향후 업무추진방향과 일정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MOU는 상호 구속적인 조건이 별로 없고 큰 부담이 없는 계약이므로 추후 본 계약을 추진하다가 조건들이 안 맞으면 협력이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