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86.7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82.254)
    손님 (3.♡.176.44)
    손님 (52.♡.104.214)
    손님 (52.♡.144.171)
    손님 (52.♡.71.8)
    손님 (50.♡.216.166)
    손님 (3.♡.222.168)
    손님 (52.♡.92.83)
    손님 (35.♡.119.108)
    손님 (66.♡.79.196)
    손님 (44.♡.180.155)
    손님 (3.♡.34.98)
    손님 (52.♡.218.219)
    손님 (3.♡.190.107)
    손님 (54.♡.62.248)
    손님 (100.♡.63.24)
    손님 (40.♡.167.55)
    손님 (61.♡.94.134)
    손님 (98.♡.66.172)
    손님 (184.♡.167.217)
    손님 (40.♡.167.230)
    손님 (3.♡.223.61)
    손님 (54.♡.240.58)
    손님 (23.♡.105.143)
    손님 (3.♡.181.32)
    손님 (52.♡.229.9)
    손님 (54.♡.102.71)
    손님 (98.♡.200.43)
    손님 (44.♡.139.149)
    손님 (107.♡.255.194)
    손님 (52.♡.144.164)
    손님 (100.♡.44.58)
    손님 (34.♡.206.30)
    손님 (3.♡.176.255)
    손님 (35.♡.117.160)
    손님 (66.♡.79.194)
    손님 (3.♡.59.93)
    손님 (34.♡.41.241)
    손님 (52.♡.127.170)
    손님 (35.♡.205.140)
    손님 (18.♡.81.246)
    손님 (17.♡.75.77)
    손님 (54.♡.55.147)
    손님 (18.♡.49.176)
    손님 (44.♡.145.46)
    손님 (3.♡.156.9)
    손님 (54.♡.63.52)
    손님 (3.♡.106.93)
    손님 (184.♡.47.24)
    손님 (52.♡.15.233)
    손님 (40.♡.167.152)
    손님 (50.♡.248.61)
    손님 (52.♡.77.169)
    손님 (3.♡.205.90)
    손님 (52.♡.4.213)
    손님 (52.♡.209.13)
    손님 (54.♡.182.90)
    손님 (52.♡.93.170)
    손님 (52.♡.54.136)
    손님 (34.♡.248.30)
    손님 (100.♡.153.9)
    손님 (52.♡.95.127)
    손님 (44.♡.131.50)
    손님 (54.♡.244.132)
    손님 (18.♡.58.238)
    손님 (3.♡.211.16)
    손님 (107.♡.224.184)
    손님 (18.♡.11.247)
    손님 (18.♡.89.138)
    손님 (54.♡.7.119)
    손님 (34.♡.114.170)
    손님 (54.♡.169.196)
    손님 (115.♡.148.112)
    손님 (44.♡.227.90)
    손님 (98.♡.107.102)
    손님 (54.♡.158.162)
    손님 (40.♡.167.65)
    손님 (54.♡.33.233)
    손님 (44.♡.74.196)
    손님 (44.♡.134.53)
    손님 (34.♡.88.37)
    손님 (40.♡.167.59)
    손님 (54.♡.100.30)
    손님 (35.♡.19.199)
    손님 (44.♡.202.136)
    손님 (44.♡.116.149)
    손님 (18.♡.137.234)
    손님 (50.♡.221.48)
    손님 (54.♡.59.155)
    손님 (44.♡.37.41)
    손님 (54.♡.191.179)
    손님 (184.♡.35.182)
    손님 (3.♡.181.86)
    손님 (100.♡.155.89)
    손님 (54.♡.93.8)
    손님 (52.♡.157.23)
    손님 (52.♡.141.124)
    손님 (17.♡.227.167)
    손님 (18.♡.47.187)
    손님 (52.♡.106.130)
    손님 (3.♡.114.189)
    손님 (35.♡.141.243)
    손님 (52.♡.123.241)
    손님 (66.♡.79.195)
    손님 (18.♡.124.6)
    손님 (44.♡.61.66)
    손님 (52.♡.29.57)
    손님 (3.♡.86.144)
    손님 (34.♡.226.74)
    손님 (44.♡.36.21)
    손님 (3.♡.2.217)
    손님 (98.♡.59.253)
    손님 (52.♡.89.12)
    손님 (184.♡.84.154)
    손님 (54.♡.84.219)
    손님 (50.♡.79.213)
    손님 (17.♡.219.197)
    손님 (52.♡.237.170)
    손님 (3.♡.69.161)
    손님 (54.♡.125.129)
    손님 (18.♡.11.93)
    손님 (3.♡.156.96)
    손님 (50.♡.72.185)
    손님 (44.♡.35.147)
    손님 (23.♡.179.120)
    손님 (17.♡.227.203)
    손님 (98.♡.184.80)
    손님 (44.♡.213.220)
    손님 (3.♡.215.150)
    손님 (34.♡.197.197)
    손님 (18.♡.9.100)
    손님 (3.♡.81.66)
    손님 (52.♡.144.22)
    손님 (52.♡.155.215)
    손님 (52.♡.47.227)
    손님 (54.♡.23.103)
    손님 (184.♡.95.195)
    접속자 147명 (M:0 / G:14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11-18 | 조회:3,91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 이의신청


    1. 제도개요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관련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심사청구대상


    구분 심사청구 대상처분
    공단 ·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제외상병 포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불승인결정(추가상병제외 포함)
    · 공무상재요양 불승인 결정
    ·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삭감)결정
    · 장해급여 결정(부지급, 장애등급, 중과실등)
    · 유족보상금 결정(부지급, 중과실 등) 
    · 사망조위금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 결정(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지방직 공무원)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청구인 ·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이유서는 일정형식 없음
    · 소속기놔 경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재해보상급여 → 공단 본부
       - 부조급여(국가적) → 공단 지부
       - 부조급여(지방직/교육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단 지자체 · 「변명서」를 작성하여(작성양식)
    · 원본철과 함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이송
       -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급여재심위원회 · 설치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9인이하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연락처 : 02)2100-6895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 행정소송

     

    구분 행정소송내용
    개요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결정이 있음을 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대상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분 및 공무원연금 재심위원회의 결정
    재판관할 서울행정법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yer_jj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 주의 힘이 되는 글
    [이혼]-가사소송-협의이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이혼변호사]-재산분할-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162 어제방문자: 2,728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6,288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