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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군인]-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및 인정기준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11-18 | 조회: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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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및 인정기준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및 인정기준


    군인의 공무상 재해보상은?


    군인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에서 상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된다.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공무상 재해 관련한 부분)


    공무상 요양비(군인연금법 제30조의5)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 진단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간호비 등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상이연금(군인연금법 제23조)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6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의 지급액>

    대상자 유족연금 지급액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사망한 때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60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사망한 때 이연금액의 100분의 60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중에 사망한 때
    20년 미만 복무한 자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자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절)


    군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유 지급액
    사망 전쟁(국내)중 사망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전쟁(국외)중 사망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공무상 사망 보수월액의 36배
    공무외 사망 보수월액의 12배
    장애 (군복무중 사고나 질병으로 전역하는 경우) 장애등급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장애등급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장애등급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장애등급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군인연금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4. 공무수행 중 소음·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
    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관절·근육·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군인이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다만, 공무수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다.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군인이 근무시간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사고
        라. 휴가·외출·외박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목적지로 가는 중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사고




    상이등급별 연금액 및 상이등급표


    상이등급별 연금액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1급에서 제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며 각 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연금법 제23조)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875에 상당하는 금액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550에 상당하는 금액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제5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900에 상당하는 금액
    제6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상이등급표(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2)


    · 제1급
    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마.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바.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사.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아.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2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마.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4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사.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나.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마.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바.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6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마.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아.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다.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마.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아.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자.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차.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파.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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