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산재 치료연장 및 병원 옮기는 절차
1. 치료연장(요양연기)
- 대상 : 치료 중에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진료계획서
- 제출방법 : 병원에서 주치의가 판단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2. 병원 옮기기(전원)
- 대상 :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 또는 생활근거지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옮기고자 할 때
- 제출서류 : 전원요양신청서
- 제출방법 :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서류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