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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정리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7 | 조회: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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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교통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정리

    1. 서론

    일반적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간단히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그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몇주 많게는 1년가까이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피해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다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간단하게나마 피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 지를 살펴보려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수입이라 함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정확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힌 후, 가동기간을 정해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산정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참작되나 기본적으로 월급과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을 경유한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결정되며, 가동기간은 한국인 간이 생명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중간이자공제 등의 참작사유가 있어 좀 복잡하기는 하나 나와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일실수입 산정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3. 적극적 손해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비용 포함)와 개호비(간병인 비용1일 5만원 정도), 사망시의 장례비, 신체감정등 부대비용, 차량수리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개호비를 지급하는 약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으려하나 법원은 개호비를 인정해주고 있어 부득이 개호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달 개호비가 150여만원에 이르러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과실상계

    위와 같은 손해가 산정이 되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원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피해자는 7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됩니다.

    5. 이득공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거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과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일정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6. 위자료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수령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로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측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전문가와 상담이라도 한 후 보험회사와 협상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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