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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산재분쟁]-산재사건 준비서류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7-14 | 조회: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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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분쟁]-산재사건 준비서류


    순번

    발급기관

    목 록

    체 크

    기본1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적등본(사망시)

    기본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최근 10년분)

     

    기본3

    모든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기본4

    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기본5

    본인작성

    진술서 작성 : 업무상재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1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지사 ‘정보공개청구’

     

    2

    장해등급관련

    장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후유장애진단서/소견서

     

    3

    행정소송기록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4

    의료기관

    정기 건강검진했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5

    회사 관련

    회사정보(사업자등록증, 회사명, 대표자등)
    임금정보(급여, 수당, 통장거래내역)

     

    6

    수사기관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사망사건에 대하여 부검하였다면 부검 결과

     

    7

    기타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최초 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분홍색 칸 안의 ‘기본서류’ 항목들입니다.

    ★ 의무기록사본증명

    -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합니다. 
    - 아래 목록을 모두 합쳐서 ‘의무기록사본증명’이라고 하며, 일부 목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시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서, ‘전부발급증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는 ‘공단제출용・법원제출용・개인확인용’ 어떤것이든 관계 없습니다. 

    목 록

    체 크

    진단서 / 소견서 / 후유장애진단서

     

    외래기록지 / 진료기록부 / 협의기록지 / 수술기록

     

    입원사정기록지 / 의사지시 및 투약처치 기록

     

    향후치료비예상서, 간호기록부/ 간호정보조사지

     

    처방전 / 투약일지 / 진료비 내역 확인서 / 협진의뢰서 및 기록지

     

    입원기록지 / 경과기록지 / 퇴원요약지 / 이송검사 결과보고서

     

    각종 검사결과보고서 / 전원결정서
    (
    혈액/화학/면역혈청/내분비/응급검사/생체활력징후등)

     

    필수자료 : 장애진단서 + CT,MRI등 영상자료(CD/필름) 일체

     


    ★ 참고사항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고소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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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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