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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공무원]-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11-18 | 조회: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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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 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한다.



    ◈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공무원이 근무시작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의 범위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예 :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전, 휴식중 또는 종료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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