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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보험회사가 피해자는 상대로 조정신청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5 | 조회: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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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피해자는 상대로 조정신청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였지만 최근에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이나 조정신청 먼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달라고 하니 법원으로부터 보험회사 금원대로 조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낸 경우에는 피해자는 크게 화를 내며 흥분하는 경우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해자에게 송달이 되면 해당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을 하여야 하는 바 본 로베스트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해당 양식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에 나가  판사에게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시고 이에 판사는 해당 기록을 검토 한 후 적당한 금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정결정문에 불복이 있다면 해당 조정 결정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쌍방 모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절차는 종결이 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찰 넘겨지게 되면 피해자에서도 보험회사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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