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가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질문 : [횡단보도]-보행자가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 쪽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다 편도2차선 도로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던 운전자 甲의 차량에 들이받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밖에서 일어났지만 횡단보도를 향하여 걸어가던 중 일어난 접촉사고이니 만큼 저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
귀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즉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2. 과실비율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 밖을 횡단한 귀하에게는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야간에 서울 대치동 거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2~3m 후방에서 계속해서 시속 40km로 달리던 차량과 횡단자간의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7.3.19. 선고 86나3893 판결), 야간에 편도2차선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 2m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8.9.15. 선고 88나4064 판결), 야간에 편도3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5m 정도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9.10.12. 선고 88나42694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