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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한방치료비]-한의원에서의 치료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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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치료비]-한의원에서의 치료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 : [한방치료비]-한의원에서의 치료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지난 3월 5일 대학교 병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차가 급출발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차의 모서리 쪽에서 부딪친 것이 아니고 정 중앙으로 부딪쳤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근처의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는데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 바쁘고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것 같아 퇴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한의원에서의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진에서 3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고 손과 오른발 쪽에 신경장애 증상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 보험사 직원을 만나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한의원에서 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합니다(약재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신경장애 증상이 있어서 MRI나 CT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한의사의 소견서도 괜찮을까요? 

    사고를 당한 후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필요한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나. 가령 과거에 앓던 기왕증 부분에 대한 치료나 과잉치료의 경우에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고 볼 없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 한의원에서의 치료비(한방치료비)의 경우

    가.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든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의 진료 이외에도 일반적인 건강의 보강약재로 보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명세서를 보고 치료에 꼭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를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한의원의 치료비용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보약을 복용한 경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 상해로 인해 허약해진 몸을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는 보약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만약 한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치료내용(치료를 위한 약제나 물리치료 등)이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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