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95. 5. 12.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乙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乙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乙의 유족들은 승용차소유자인 甲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12. 30.에 승소판결을 얻었으나, 甲은 지급능력이 없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A보험회사를 상대로 1998. 1. 11.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乙의 유족들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62조가 적용되어 직접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하여, 乙의 유족들은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보험자의 채무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데 보험계약에서 원래 정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시효가 2년임에 반하여 위 상법규정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그보다 장기가 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하면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乙의 유족들의 청구는 정당합니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8.7.10. 선고 97다17544 판결, 2000.12.8. 선고 99다37856 판결 등).
그러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성격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그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3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47235 판결).
3. 결론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가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乙의 유족들의 A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아직까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동법 제33조에 의하여 시효가 2년이 됩니다. 이는 특별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논의가 이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당사자가 직접청구권의 성격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2001.10.31. 선고 2001다58368 판결에서 시효를 2년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하고,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다61753 판결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명백히 하였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이 아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실무상 위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나, 위 표현은 직접청구권에 대하여도 2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직접청구권이 곧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