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91.191.6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196)
    손님 (44.♡.180.179)
    손님 (3.♡.114.189)
    손님 (44.♡.255.167)
    손님 (52.♡.144.187)
    손님 (44.♡.204.255)
    손님 (54.♡.152.179)
    손님 (40.♡.167.76)
    손님 (3.♡.244.28)
    손님 (52.♡.111.117)
    손님 (52.♡.144.211)
    손님 (98.♡.94.113)
    손님 (44.♡.170.184)
    손님 (44.♡.115.10)
    손님 (17.♡.219.20)
    손님 (54.♡.59.155)
    손님 (52.♡.152.231)
    손님 (52.♡.106.130)
    손님 (44.♡.115.232)
    손님 (98.♡.131.195)
    손님 (44.♡.116.180)
    손님 (50.♡.221.48)
    손님 (52.♡.64.232)
    손님 (18.♡.70.100)
    손님 (3.♡.190.107)
    손님 (34.♡.45.47)
    손님 (66.♡.79.194)
    손님 (52.♡.76.156)
    손님 (52.♡.13.143)
    손님 (54.♡.185.200)
    손님 (34.♡.249.188)
    손님 (3.♡.190.188)
    손님 (100.♡.34.97)
    손님 (52.♡.4.213)
    손님 (20.♡.133.191)
    손님 (52.♡.81.148)
    손님 (54.♡.172.96)
    손님 (34.♡.135.14)
    손님 (100.♡.149.244)
    손님 (52.♡.222.214)
    손님 (34.♡.193.60)
    손님 (18.♡.36.1)
    손님 (3.♡.174.110)
    손님 (18.♡.91.101)
    손님 (54.♡.82.217)
    손님 (34.♡.138.57)
    손님 (34.♡.114.170)
    손님 (54.♡.250.51)
    손님 (23.♡.228.180)
    손님 (91.♡.174.85)
    손님 (54.♡.82.195)
    손님 (3.♡.227.216)
    손님 (54.♡.12.115)
    손님 (52.♡.138.176)
    손님 (54.♡.161.62)
    손님 (50.♡.248.61)
    손님 (52.♡.229.124)
    손님 (66.♡.79.195)
    손님 (44.♡.139.149)
    손님 (54.♡.203.24)
    손님 (54.♡.169.168)
    손님 (193.♡.4.167)
    손님 (3.♡.222.168)
    손님 (23.♡.214.190)
    손님 (52.♡.77.169)
    손님 (98.♡.8.142)
    손님 (3.♡.80.71)
    손님 (35.♡.125.172)
    손님 (3.♡.95.193)
    손님 (44.♡.131.50)
    손님 (52.♡.144.196)
    손님 (23.♡.225.190)
    손님 (54.♡.244.132)
    손님 (3.♡.45.252)
    손님 (54.♡.80.137)
    손님 (3.♡.106.93)
    손님 (44.♡.116.149)
    손님 (184.♡.47.24)
    손님 (184.♡.68.20)
    손님 (34.♡.185.101)
    손님 (44.♡.61.66)
    손님 (34.♡.197.175)
    손님 (17.♡.219.8)
    손님 (17.♡.227.48)
    손님 (52.♡.213.199)
    손님 (184.♡.239.35)
    손님 (54.♡.104.83)
    손님 (3.♡.253.213)
    손님 (3.♡.156.96)
    손님 (54.♡.155.69)
    손님 (35.♡.238.50)
    손님 (18.♡.47.187)
    손님 (34.♡.197.197)
    손님 (35.♡.253.85)
    손님 (3.♡.81.66)
    손님 (3.♡.146.193)
    손님 (3.♡.29.96)
    손님 (18.♡.77.19)
    손님 (23.♡.99.55)
    손님 (52.♡.26.180)
    손님 (40.♡.167.46)
    손님 (52.♡.155.215)
    손님 (52.♡.157.90)
    손님 (44.♡.235.20)
    손님 (54.♡.69.192)
    손님 (52.♡.93.170)
    손님 (44.♡.2.97)
    손님 (54.♡.109.140)
    손님 (44.♡.210.112)
    손님 (34.♡.226.74)
    손님 (17.♡.75.119)
    손님 (17.♡.75.47)
    손님 (100.♡.164.178)
    손님 (54.♡.55.147)
    손님 (18.♡.138.148)
    손님 (3.♡.211.16)
    손님 (3.♡.73.206)
    손님 (44.♡.172.204)
    손님 (54.♡.238.89)
    손님 (3.♡.176.44)
    손님 (34.♡.125.239)
    손님 (52.♡.68.145)
    손님 (54.♡.73.122)
    손님 (98.♡.63.147)
    손님 (18.♡.27.222)
    손님 (100.♡.128.75)
    손님 (3.♡.199.128)
    손님 (52.♡.58.199)
    손님 (34.♡.234.246)
    손님 (17.♡.227.240)
    손님 (17.♡.75.21)
    손님 (54.♡.181.161)
    손님 (100.♡.155.89)
    손님 (34.♡.243.131)
    손님 (35.♡.141.42)
    손님 (98.♡.39.241)
    손님 (35.♡.18.61)
    손님 (3.♡.104.67)
    접속자 148명 (M:0 / G:14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1-09 | 조회:6,13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질문 : [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또다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에서 받은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족분을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어야 하며, 유족급여 수급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다정도우미, 박주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명절이혼]-법률기사-의
    ☞법률지식☜-보전처분
    [개인회생.개인파산]-징
    [혼인취소]-결혼취소-이
    이혼으로 얻는것과 잃는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171 어제방문자: 2,207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81,093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