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월5일 아침 출근하던 중 지인을 병원에 내려주고 출근 하려다 지하차도 옆길로 우축차도로 진행변경중
갑자기 차가 뒷꽁무니가 미끄러지듯 중심을 잃고 쏠리는 바람에 추돌하여 동승자가 갈비뼈5개가 부러지며
부러진 갈비뼈가 간과 폐를 손상시켜습니다.
현재 농협에 계약직으로 1년8개월째 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저는 오른쪽 손목 골절과 얼굴이 7센치 정도 찢어져 병원입원치료중입니다
제가 하는일을 용접분야에서 사업중인데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협의는 어찌되는지요 또 옆 사람은 일반보험에도 들어있고 저는 삼성화재 안심운전에 들어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으니 보험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입원기간중의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 장해발생시 일실수입등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사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약관기준입니다.
다만, 장해율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