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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과실상계]-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7-23 | 조회: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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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요? 


    질문 : [과실상계]-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는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본원칙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가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초등학생 이상이면 사리변식능력이 있다고 보며, 피해자가 만5세 정도된 경우는 사리변식능력이 없다고 보아 본인의 과실을 물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감호태만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이론에 의하여 과실상계의 적용을 하게 되며 피해자측 과실이론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감독의무자)에게 과실(예, 보호감독의 해태)이 있으면 이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참작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써 사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위험성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발생시 과실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보호자의 자녀감호태만 과실상계율은 사고장소가 간선도로인 경우는 20~40%이고 일반도로인 경우는 10~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장례비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관계비의 경우는 과실비율의 다과에 불문하고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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