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후 수리에 따른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보상여부
질문 : [격락손해]-사고후 수리에 따른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보상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을 수리한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으나, 사고차량이라며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금 4,289,800원)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합니다(대법원 92. 3.10.선고 91다42883판결).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치의 감소, 손해는 특별한 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환가치 감소액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격락손해 전부를 다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사고 후 피해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격락손해(차량파손으로 인한 시세하락손해)는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 8. 1.부터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하여 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 인정하여 자동차보험대물배상으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또는 보험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컨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자동차시세하락손해 50만원(500만원의 10%)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300만원(1,000만원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