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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5-18 | 조회: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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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질문 : [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사고로 뼈가 부러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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