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or 가동연한
▼ 사망사고
◈운행중인 트럭의 뒤에서 쫓아와 운전대 옆 발판 위에 뛰어 오르다 실족추락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 68도1661. 1969. 1. 21)
◈같은방향 후방차량이 법규준수 진행할 것이라 신뢰하면 족하고 후방차량이 추월하며 사망사고를 야기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주의할 의무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70도176. 1970. 2. 24)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이 무죄선고 되었어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결 71다1985. 1971. 11. 15)
◈오토바이가 차량 통행 차단된 도로변에서 빠져나와 진행버스앞 좁은사이로 나가려다 버스와 충돌 사망한 경우 버스의 과실 인정키 어렵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69고 37874. 1972. 2. 4)
◈"갑"차가 피해자를 부딪쳐 지면에 쓰러뜨리고 "을"차가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의 원인이 "갑""을"차의 어느 행위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갑"차운전자의 사고책임으로 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71노477. 1972. 1. 19)
◈차량좌측 전조등에 피해자 충격 전도된 것을 뒤따르던 다른 차가 역과 사망한 경우 1차 충돌한 과실행위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원인으로 보아 사고 책임있다.
(대법원 판결 72도433. 1972. 4. 25)
◈고속도로상 어두운 야간에 가시거리 60m인 차량이 시속 100㎞의 속력으로 운행중 60m 전방에 사람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충돌 사망한 경우 과속의 과실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된다.
(대법원 판결 74도231. 1975. 9. 23)
◈피해자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결과발생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여도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대법원 판결 76다1877. 1977. 9. 13)
◈사망사고의 형사책임 무죄라도 가벼운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책임은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77다1912. 1978. 6. 13)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중 사망한 경우 사인이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 79다1146. 1979. 8. 28)
◈전방에 자전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들이받아 사망케하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79고단8753. 1980. 2. 7)
◈헬맷을 쓰지 아니한 채 직진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의하여 충격 사망한 경우의 과실상계 비율이 40%라고 본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80나1951. 1980. 11. 7)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하였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7094. 1981. 11. 28)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83도1296. 1983. 7. 12)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는 앞차 따라 6m 간격을 유지하고 출발하던 중 앞차에 충돌한 보행자를 뒷차도 충돌 사망한 경우 저속 주행한 뒷차는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부산지법 판결 84노95. 1984. 4. 20)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전주충돌 전주가 넘어지며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경우 사고책임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다.
(대법원 판결 84다카1348. 1985. 11. 26)
◈버스정류장을 출발하려는데 버스중간부분에서 버스타려고 뛰어오던 행인끼리 충돌되어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머리들어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86도1123. 1986. 8. 19)
◈중앙선에서 뒷걸음치다 차량에 충돌되어 반대도로로 튕겨져 나오는 것을 충돌 사망케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87도516. 1987. 9.22)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 반대차선으로 넘어지게 하여 반대차선 진행차량이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1차 충돌 반대차선으로 넘어지게 한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 있으므로 사고 책임있다.
(대법원 판결 88도923. 1988. 11. 8)
◈교통사고로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후 전격성 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판결 89다카7730. 90. 6. 26)
◈야간에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 충돌 피해자 전도케 하고 40내지 60초후 다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하여 역과 사망한 경우 양자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판결 90도580. 1990. 5. 22)
◈대항차선 전조등 불빛으로 30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한 경우 미리발견치 못한 것인지 여부 심리치 않고 과실없다고 함은 위법이다.
(91도84 대법원판결 91. 5. 28)
◈공무원이 공무중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돼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악화,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간에 인과관계 있다고 본다.
(91누11827 대법원판결 92. 5. 22)
◈민간인이 군용 지프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91다22650 대법원판결 91. 12. 12)
◈경상만 입은 동승 승객속에서 유독 혼자만 사망하였다는 사실로 안전띠 미착용을 추정할 수는 없다.
(91다22728 대법원판결 91. 10 8)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중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91다34707 대법원판결 92. 11. 24)
◈교통사고 피해자(사망)의 상처부위 및 정도,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의문,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2노3260 대법원판결 93. 2. 24)
◈신호위반하고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차가 충돌 사망한 경우 신호무시 무단횡단까지 예상 할 수 없어 무죄이다.
(대법원 판결 94도548. 1994. 4. 26)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중 의사의 과실등으로 증상이 악화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손해배상해야 한다.
(94다35671 대법원판결 94. 11. 25)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도로가장자리로 부터 약 1미터 떨어진 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는 없다.
(94다11613 대법원판결 95. 10. 13)
◈교통사고환자가 치료중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의나 의사의 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94다27151 대법원판결 95. 4. 25)
◈노상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주차장소가 주차금지 장소가 아닌 편도3차선에 차폭등 후미등과 비상점멸등을 켜놓았다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본다.
(94다33866 대법원판결 95. 2. 3)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전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치사량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된 것은 체증법칙위배이다.
(94다47179 대법원판결 95. 2. 14)
◈1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94다51895 대법원판결 95. 2. 10)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역과 사망한 경우 피해자를 충돌하였다고 볼 중요한 증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95다338 대법원판결)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 당하여 택시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원심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다.
(95도715 대법원판결 95. 12. 26)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은 3차선인 간선도로의 한가운데에 누워 있다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망인과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대4로 본 것은 타당하다.
(95나3706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2. 8)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본다.
(95다26995 대법원판결 97. 4. 8)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선 차도위에 술이 취해 쓰러져 있다가 운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 과실을 80%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95다43016 대법원판결 96. 3. 26)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1998.11.24.선고98다32045판결)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1998.11.19.선고97다36873 전원합의체판결)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대법원1998. 7.28.선고98두2829판결)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처와 자가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을은 약관 제11조 제1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바, 그 피해자들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을과의관계에서는,약관제10조제2항제1호 소정의 인적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은 자기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에 해당하여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그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역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아니한다.
(대법원1998.2.27.선고96다411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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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연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경찰공무원법 제24조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연장을 가동연한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의 근무태도와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장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정년 연장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년 연장 여부는 당시의 인력수급계획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년 연장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