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5.173.4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7.♡.2.13)
    손님 (57.♡.2.22)
    손님 (57.♡.2.6)
    손님 (66.♡.68.36)
    손님 (57.♡.2.1)
    손님 (57.♡.2.7)
    손님 (57.♡.2.25)
    손님 (57.♡.2.12)
    손님 (57.♡.2.20)
    손님 (57.♡.2.8)
    손님 (57.♡.2.19)
    손님 (57.♡.2.26)
    손님 (57.♡.2.2)
    손님 (57.♡.2.15)
    손님 (57.♡.2.9)
    손님 (57.♡.2.14)
    손님 (57.♡.2.4)
    손님 (52.♡.144.181)
    손님 (57.♡.2.29)
    손님 (52.♡.144.23)
    손님 (207.♡.13.7)
    손님 (57.♡.2.24)
    손님 (57.♡.2.11)
    손님 (57.♡.2.23)
    손님 (52.♡.87.224)
    손님 (51.♡.102.17)
    손님 (3.♡.9.97)
    손님 (52.♡.54.136)
    손님 (54.♡.182.90)
    손님 (57.♡.2.10)
    손님 (34.♡.212.24)
    손님 (3.♡.227.216)
    손님 (57.♡.2.30)
    손님 (3.♡.85.38)
    손님 (57.♡.2.3)
    손님 (44.♡.37.41)
    손님 (57.♡.2.5)
    손님 (100.♡.118.16)
    손님 (57.♡.2.16)
    손님 (34.♡.2.57)
    손님 (57.♡.2.27)
    손님 (57.♡.2.17)
    손님 (54.♡.238.89)
    손님 (3.♡.59.93)
    손님 (66.♡.68.37)
    손님 (54.♡.32.123)
    손님 (50.♡.216.166)
    손님 (54.♡.250.51)
    손님 (3.♡.215.92)
    손님 (52.♡.251.20)
    손님 (61.♡.94.159)
    손님 (50.♡.221.48)
    손님 (44.♡.2.97)
    손님 (23.♡.148.226)
    손님 (98.♡.94.113)
    손님 (57.♡.2.18)
    손님 (52.♡.4.213)
    손님 (66.♡.68.33)
    손님 (54.♡.33.233)
    손님 (54.♡.104.83)
    손님 (57.♡.2.21)
    손님 (52.♡.5.24)
    손님 (3.♡.73.206)
    손님 (44.♡.6.93)
    손님 (20.♡.133.191)
    손님 (3.♡.156.96)
    손님 (107.♡.255.194)
    손님 (52.♡.148.203)
    손님 (34.♡.14.255)
    손님 (98.♡.200.43)
    손님 (100.♡.49.152)
    손님 (34.♡.9.144)
    손님 (34.♡.118.144)
    손님 (193.♡.4.132)
    손님 (3.♡.82.72)
    손님 (18.♡.81.246)
    손님 (40.♡.167.143)
    손님 (34.♡.163.103)
    손님 (18.♡.112.101)
    손님 (34.♡.197.175)
    손님 (66.♡.68.38)
    손님 (54.♡.59.155)
    손님 (23.♡.175.228)
    손님 (18.♡.77.19)
    손님 (100.♡.155.89)
    손님 (18.♡.124.6)
    손님 (57.♡.2.28)
    손님 (34.♡.181.240)
    손님 (50.♡.248.61)
    손님 (34.♡.156.59)
    손님 (98.♡.107.102)
    손님 (52.♡.233.37)
    손님 (54.♡.99.244)
    손님 (54.♡.169.168)
    손님 (54.♡.185.200)
    손님 (54.♡.114.76)
    손님 (52.♡.77.144)
    손님 (52.♡.77.156)
    손님 (44.♡.187.99)
    손님 (18.♡.240.226)
    손님 (23.♡.103.31)
    손님 (18.♡.11.247)
    손님 (52.♡.142.41)
    손님 (54.♡.84.74)
    손님 (3.♡.215.150)
    손님 (18.♡.148.239)
    손님 (52.♡.194.165)
    손님 (23.♡.99.55)
    손님 (34.♡.185.101)
    손님 (52.♡.65.83)
    손님 (3.♡.114.189)
    손님 (44.♡.223.68)
    손님 (52.♡.141.124)
    손님 (44.♡.227.90)
    손님 (23.♡.225.190)
    손님 (44.♡.61.66)
    손님 (173.♡.218.203)
    손님 (3.♡.224.6)
    손님 (54.♡.102.71)
    손님 (98.♡.70.201)
    손님 (34.♡.234.246)
    손님 (34.♡.95.99)
    손님 (3.♡.156.104)
    손님 (3.♡.86.97)
    손님 (52.♡.203.206)
    손님 (44.♡.120.22)
    손님 (18.♡.39.188)
    손님 (23.♡.213.182)
    손님 (52.♡.15.103)
    손님 (54.♡.73.122)
    손님 (66.♡.65.105)
    손님 (3.♡.253.213)
    손님 (207.♡.13.107)
    손님 (52.♡.123.241)
    손님 (3.♡.86.144)
    손님 (3.♡.102.111)
    손님 (3.♡.134.5)
    손님 (98.♡.39.241)
    손님 (52.♡.6.26)
    손님 (54.♡.240.58)
    손님 (52.♡.89.12)
    손님 (100.♡.204.82)
    손님 (3.♡.35.239)
    손님 (52.♡.112.144)
    손님 (98.♡.226.125)
    손님 (44.♡.65.8)
    손님 (54.♡.136.244)
    손님 (52.♡.41.164)
    손님 (54.♡.147.79)
    손님 (44.♡.235.20)
    손님 (100.♡.63.24)
    손님 (44.♡.116.180)
    손님 (184.♡.195.18)
    손님 (18.♡.49.176)
    손님 (52.♡.209.13)
    손님 (34.♡.243.131)
    손님 (40.♡.167.8)
    손님 (44.♡.255.167)
    손님 (3.♡.244.28)
    손님 (52.♡.152.231)
    손님 (18.♡.36.1)
    손님 (98.♡.72.38)
    손님 (98.♡.38.120)
    손님 (44.♡.134.53)
    손님 (3.♡.39.98)
    손님 (23.♡.104.107)
    손님 (3.♡.205.90)
    손님 (52.♡.157.23)
    손님 (3.♡.170.186)
    손님 (35.♡.253.85)
    손님 (44.♡.76.210)
    손님 (184.♡.68.20)
    손님 (107.♡.208.39)
    접속자 183명 (M:0 / G:18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7-22 | 조회:3,58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6922,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공1997하, 293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누1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 근무의욕 고취, 연대의식 강화와 민경 교류 협력 등을 목적으로 ‘동호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휘부로 하여금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신설, 폐지, 인원변동, 임원진 구성,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그때마다 경무계에 보고하도록 한 점,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2008. 8. 8.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3은 원칙적으로 1년 중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 참가한 월수(月數)의 비율에 따라 체력단련 점수를 부여하되 월 2회 이상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가한 월수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된 점,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토요휴무제의 시행 등 근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4. 4. 17. 각 경찰서장 등에게 종래 수요일 오후에 하던 동호회 활동을 향후에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동호회 활성화 추진의 기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관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것을 지시한 점,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는 월 2회 정도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축구시합을 하였는데, 각 모임에는 40여 명의 회원들 중 30 내지 35명 정도가 참가한 점, 원고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소외 망인은 군포경찰서 수사과 서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동호회의 회원으로 있던 중, 토요일인 2004. 6. 12. 오후에 같은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추정사인 ‘관상동맥 이상 등에 기인한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점,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도 돌연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였으며,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그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개인회생]-인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이혼변호사]-판례-외국
    [이혼소송상담]-법률서
    불법추심대처방법 ***채
    ♡ 당신을 사랑하는 아
    [행정사건]-영업정지/취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730 어제방문자: 1,996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42,906 전체회원수: 3310